[채무조정제도 안내]
3개월이상 급여(소득)이 없거나, 실직, 자연재해, 질병 및 사고, 장기간에 걸친 부재(입원, 해외채류, 제소자)의
신청인(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조건을 변경을 통해,
신청인의 연체발생을 최소화 하고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방법]
■ 신청방법: 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번호: ☏ 1599-0038 , 팩스: ☎ 0505-764-5526) 이용
※심사시 필요한 제출서류등은 유선연락시 안내 예정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①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채무조정에 대한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1.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은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재난 지원 대상 포함
나.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입원한 경우
다. 본인 또는 가족의 혼인·장례
라. 실업, 무급휴직, 폐업 등(단 전직/자영업 전환 제외)
마.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2. 사망·실종선고 등 변제 불가 사유 발생
3. 신청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변제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 도피/은닉 등 책임재산 감소행위 발생
5. 채무자가 채무조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7. 서민금융법에 따른 다른 채무조정 절차가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변제계획 미이행 시 합의 해제 가능
③ 채무조정 합의 해제 시, 별표8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화 등으로 통지
④ 개인채무조정 효력 상실 시, 채무는 신청 전 원래 내용으로 환원됨
[추심의 제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제1항에서 금지된 개인금융채권
가.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 (2회 이상 요청 시 제외)
나. 서민금융법 제72조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
다. 사망 사실을 알고 있고 상속 여부가 미확정인 채권
라. 소송 중인 채권
마. 3회 이상 양도된 채권 (재양도, 자산유동화 목적 양도는 제외)
2. 채무확인서를 요구했으나 교부되지 않은 채권
3. 명의도용·사기 등으로 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4.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채권자변동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채권
5. 회생절차개시결정,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 대상 채권
6.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확정 전 상태의 채권
7.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그 효력이 유지 중인 채권
8.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된 채권
9. 금융위원회 고시로 지정된, 생활안정 목적의 추심제한 채권
10.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되었고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요청서
개인신용조회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