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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채무조정제도 안내]

3개월이상 급여(소득)이 없거나, 실직, 자연재해, 질병 및 사고, 장기간에 걸친 부재(입원, 해외채류, 제소자)의

신청인(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조건을 변경을 통해,

신청인의 연체발생을 최소화 하고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방법]

■ 신청방법: 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번호: ☏ 1599-0038 , 팩스: ☎ 0505-764-5526) 이용
※심사시 필요한 제출서류등은 유선연락시 안내 예정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①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채무조정에 대한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1.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은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재난 지원 대상 포함
    나.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입원한 경우
    다. 본인 또는 가족의 혼인·장례
    라. 실업, 무급휴직, 폐업 등(단 전직/자영업 전환 제외)
    마.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2. 사망·실종선고 등 변제 불가 사유 발생
3. 신청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변제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 도피/은닉 등 책임재산 감소행위 발생
5. 채무자가 채무조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7. 서민금융법에 따른 다른 채무조정 절차가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변제계획 미이행 시 합의 해제 가능
③ 채무조정 합의 해제 시, 별표8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화 등으로 통지
④ 개인채무조정 효력 상실 시, 채무는 신청 전 원래 내용으로 환원됨

  

[추심의 제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제1항에서 금지된 개인금융채권
    가.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 (2회 이상 요청 시 제외)
    나. 서민금융법 제72조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
    다. 사망 사실을 알고 있고 상속 여부가 미확정인 채권
    라. 소송 중인 채권
    마. 3회 이상 양도된 채권 (재양도, 자산유동화 목적 양도는 제외)
2. 채무확인서를 요구했으나 교부되지 않은 채권
3. 명의도용·사기 등으로 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4.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채권자변동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채권
5. 회생절차개시결정,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 대상 채권
6.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확정 전 상태의 채권
7.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그 효력이 유지 중인 채권
8.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된 채권
9. 금융위원회 고시로 지정된, 생활안정 목적의 추심제한 채권
10.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되었고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개인금융채권 자체채무조정 기준 안내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대상자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요청방법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비대면 신청 : 온라인/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채무조정 내용
                상환유예 최장 1년(6개월단위)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상환기간 연장 최장 10년 이내(대환 또는 만기연장)
                채무감면 원금 0%~30% 감면 연체이자, 이자 감면
                ※ 세부조건은 당행 규정에 의함.


                □ 채무조정 절차
                1요청 (채무자) 우리금융저축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2심사 및 결과통지 (우리금융저축은행)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3동의(채무자) 우리금융저축은행 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10영업일 이내)
                4채무조정서 작성(우리금융저축은행)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채무조정 요청서
                □ 신청인 기본사항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75.09.10.
                연락처 01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 채무조정 요청대상
                채권금융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계좌번호 000-0000-00 대출일자 '22. 6. 1. 잔액(원) 10,000,000

                □ 채무조정 요청사유
                실직 체크 박스 폐업 체크 박스 질병 및 사고 체크박스 소득감소 체크박스 기타 체크박스()

                채무조정 요청 관련 안내사항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 
                1.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이 진행 중인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2.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3.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후 채권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안내되며,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귀하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3개월 이상 미납시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됩니다.
                ◇본 채권금융회사 채무뿐만 아니라 타 금융회사 채무 등 다중 채무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채무조정 요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채무조정요청서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3. 채무조정안 4. 변제능력 입증자료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으며, 상기 서류 외에 심사중 추가 서류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1599-0038)로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상기 항목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안내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 이에 귀사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   (인)

                채무조정안(채무자용)
                □ 신청인 기본정보
                (단위 : 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75. 9. 10.
                연락처 01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직업 회사원
                월평균 소득(A) (A)
                월평균 생계비(B) (B)
                금융비용(C) (타 대출 상환액) (C)
                가용소득 (D) (D) = (A)-(B)-(C)
                ※ 월평균 소득(A)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합산을 말합니다.
                월평균 생계비(B)는 한 달 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 채무조정 요청대상
                채권금융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계좌번호 000-0000-00
                대출일자 '22. 6. 1.
                잔액(원) 10,000,000

                □ 채무조정 요청사항 (단위 : 원)
                구분 상환 유예 (Y/N) 조정 내용 희망 유예기간 00 개월
                구분 만기 연장 (Y/N) 조정 내용 희망 변제기간 00 개월

                구분 이자율 인하 (Y/N) 조정 내용 이자율 채무조정 전 15% 채무조정 후 9%
                구분 원금 감면 (Y/N) 조정 내용 원금 채무조정 전 10,000,000 채무조정 후 9,500,000

                구분 이자 감면 (Y/N) 조정 내용 이자 감면 체크박스 연체이자 감면 체크박스
                구분 기타 사항 (Y/N) 조정 내용  (상환방법 변경) 원리금균등상환방식만기일시상환방식 (변제금충당순서 변경) 비용, 이자, 원금 순서 비용, 원금, 이자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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